10월에는 무려 125개 법령이 새로 시작.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내용 8가지.

1.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
원래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었지만,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때 예산을 추가하게 돼서 시기를 앞당겼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1촌 직계 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했었다.
하지만 완전 폐지라고 할 수 없는 게,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양 의무자가 기존처럼 적용된다. 그동안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10월부터 다시 신청해보기.
2. 10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집중 단속이 시행.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골에는 마당에서만 개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에는 이런 마당개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3.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가 시행.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 7월 7일 이후에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개념.
자유 국가에서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법이라서, 7월에서 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에 접수를 받고 10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4. 상생 소비 지원금 10월 1일부터 신청
2분기보다 10월 11월달에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를 3% 이상 더 많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몇 10만 원, 두 달 최대 20만 원까지 캐시백 해준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 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제외하고 더 사용한 50만 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에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해당된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에 참석자 1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서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상생지원금처럼 첫 주는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하시거나, 전화나 연계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
10월부터 9억 원짜리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이 240만 원으로 낮아진다. 매매 거래 시에는 6억 원 아래로는 거래 금액에 따라 0.4%~ 0.6%로 기존과 동일하고, 전월세 거래 시에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지고, 3억 원 아래로는 기존과 동일하다.
6.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해썹(HACCP) 제도가 적용.
얼마 전 중국에서 알몸 절인 포크레인 김치 형상의 이슈였다. 김치는 가열 공정이 없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조금 늦은 감이있지만, 단계적으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HACCP) 의무 적용 품목으로 정했다.
7.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그동안에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처벌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스토킹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를 이용하면 징역 5년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은 22년 전부터 발의가 된 법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3월 13일 스토커 관련 사건인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제서야 시행이 됐다.
8. 9월달에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
10월 21일부터는 입주민이 경비원분들에게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경비원의 본인의 경비 업무 이외에 4가지 종류의 일을 더할 수 있는데 청소 등 환경 관리 업무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정리하고 단속하는 그리고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주차를 관리하는 경우 택배 물품을 보관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네 가지 업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서 등을 쓸 때 여기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이제는 근로계약서에 이 업무들 외에 다른 업무가 있더라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안 안에서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다.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5가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유투브 복지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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