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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 신청 및 지급

by 수예맘 2021. 10. 10.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건데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됐고요. 일부 내용들이 의결됐습니다.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고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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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하겠다라고 의결이 됐습니다. 10월 8일부터 이 소상공인법이 시행이 되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3분기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이 의결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의결된 내용을 먼저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대상이 되고요.

업체별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에 이틀 내에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손실 보상 안내 전담 창고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의결이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실 보상의 대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되겠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고요. 해당 기간은 말씀드렸듯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손실 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국한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이 지급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 같은 경우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이렇게 내용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 보상 기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손실 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준 기간이 있는데 2019년 대비해서 2021년 동월 1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 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을 해서 좀 보상을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실 보상금 산식 (안)이 이렇게 예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 평균 손실액은 보시는 것처럼 계산을 하시고 여기에 방역 조치 이행 일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보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산정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원이고요.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입니다

기존에 재난 지원금이나 소상공인이나 피해 지원금 이런 것들처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신청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만약에 내가 이 금액에 동의가 안 된다. 나는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확인 보상을 통해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서 보상 금액을 다시 선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보상을 통해서 산정된 금액에도 이거는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의 신청 확인 보상. 이의 신청.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 보상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10월 27일부터 신청입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이 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서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손실 보상 전담 창구라는 걸 이제 설치할 계획인데요

10월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에 300여 곳에 손실 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전담 tf도 구성을 하고요. 행정 보조 인력도 700여 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 손실 보상 콜센터 1533-3300실 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 보상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8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서 의결된 내용을 보도 자료가 배포가 돼서 그 내용들을 좀 신속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유투브 최 대표 tv

 

https://coupa.ng/b8Cb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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